미 케이블 업계 ‘의무재전송’ 규정 폐지 요구…스트리밍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US cable industry calls for repeal of 'Must Carry' rules...outdated for the streaming era)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미국 방송 통신 규제 틀이 흔들리고 있다. 규제 완화(Delete) 기치에 맞춰 미국 전통적인 유료방송 규제인 “머스트 캐리(Must Carry)”가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연방 정부의 공영방송 예산 삭감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방송·통신 업계가 대대적인 격변기를 맞이했다. 공익성을 위해 유지되어온 규제들이 과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지, 또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재정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료방송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NCTA(미국 인터넷 & 텔레비전 협회)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소위 ‘머스트 캐리(Must Carry)’ 규정을 비롯해 공공 접근(PEG) 채널 의무제공 규정, ‘리스드 액세스(Leased Access)’ 채널 의무화 등 전통적 방송 관련 규제를 대거 폐지하거나 수정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머스트 캐리는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지상파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방송 다양성과 지역성을 살리는 공익적 취지로 1992년 케이블법에 도입된 이후 두 차례(1997, 2012년)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NCTA는 인터넷 스트리밍이 이미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현재, “과거의 아날로그적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자유시장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FCC가 최근 노후·불필요 규정 철폐를 위해 신설한 행정 절차(일명 ‘Delete, Delete, Delete’ 도켓)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 중, NCTA의 주장은 업계에서 가장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Must Carry” Rule Repeal Controversy in the U.S., and Potential Public Broadcasting Budget Cuts … Major Upheaval Looms in Telecom and Broadcasting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framework of U.S. broadcast and telecom regulations is being shaken. With a push toward deregulation (“Delete”), some are calling for the repeal of the longstanding “Must Carry” rule—viewed as outdated in the internet era. Simultaneously, there are signs that federal funding for public broadcasters may be cut, heralding a sweeping period of change for the industry. As the regulations designed to uphold the public interest are called into question, many are focused on whether they align with contemporary digital realities—and how these rules might be redefined.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the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NCTA), which represents the U.S. pay-TV industry, officially asked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to repeal or amend a series of traditional broadcast regulations. These include the so-called “Must Carry” requirement, obligations to provide 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 (PEG) channels, and mandatory “Leased Access” channels.

“Must Carry” obligates cable operators to carry local broadcast stations, a system introduced under the 1992 Cable Act with the goal of preserving broadcast diversity and localism. It was upheld by the Supreme Court twice, in 1997 and 2012.
However, given the widespread adoption of internet streaming, the NCTA argues that these “analog-era rules are antiquated and infringe on free-market and constitutional rights.” The FCC’s “Delete, Delete, Delete” docket (an initiative to eliminate outdated regulations) has drawn numerous comments, but the NCTA’s call for sweeping changes stands out for its breadth and impact.

1. “머스트 캐리, 더 이상 헌법 소명 통과 어렵다”

머스트 캐리는 1992년 케이블법에 따라 상업 지상파 TV 방송국이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대신 의무 편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영방송(PBS 등)은 이 제도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유료방송 플랫폼 접근성을 보장해 지역 뉴스·정보의 공익성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다.

재송신료 관련 핵심

  • 머스트캐리 선택 시: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에 돈을 내지 않는다.
  • 재전송동의 선택 시: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해 재송신료(돈)를 지급. 이 재송신료는 방송사 수익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21년 기준 전체 방송사 수익의 3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큼.
  • 방송사 입장: 광고수익 감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재송신료가 부상
  • 머스트캐리는 케이블TV가 지역 지상파 채널을 무료로 실어야 하는 의무, 재전송동의는 방송사가 케이블TV에 채널을 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방송사는 3년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머스트캐리 선택 시 돈을 못 받고, 재전송동의 선택 시 협상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NCTA는 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부가 지역 TV 보존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다. 반드시 케이블사가 공짜로 전송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면 각 가정이 폭넓은 영상 콘텐츠를 얼마든지 시청할 수 있으므로, 머스트 캐리처럼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The government’s interest in preserving local broadcast television can be achieved in a plethora of other, less burdensome ways, and no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each household has access to a broad diversity of video programming,” NCTA said.

NCTA는 머스트 캐리가 사실상 기본 채널(basic tier) 편성을 통해 모든 가정이 해당 지상파 채널을 시청하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선택권 없이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5조(재산권 보장) 관점에서 “강제적 편성(compelled speech)과 재산권 침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의회가 나서야 하지만…FCC “세부 규정도 조정 필요”

머스트 캐리는 법조항(Cable Act 199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FCC 혼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NCTA는 FCC가 관련 규정을 손봐 공영·지상파 방송이 모든 가입자에게 ‘무조건’ 송출되도록 규정한 세부 조항을 완화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머스트 캐리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1. “‘Must Carry’ No Longer Passes Constitutional Scrutiny”

Under the 1992 Cable Act, commercial broadcast stations may choose Must Carry (where cable operators carry them at no charge) or Retransmission Consent (where broadcasters negotiate a carriage fee). Public broadcasters (e.g., PBS) rely solely on Must Carry. This system was meant to ensure that local broadcast stations could appear on pay-TV platforms, thereby preserving local news and public interest content.

Core Details on Retransmission Fees

Choosing Must Carry: The cable TV operator pays the broadcaster nothing.

Choosing Retransmission Consent: The cable TV operator negotiates payment to the broadcaster. In the U.S., these fees became a major revenue source for broadcast stations. By 2021, they accounted for about 31% of total broadcaster revenue.

Broadcaster Perspective: Retransmission fees have become an essential revenue stream to offset declining advertising income.

In its submission to the FCC, the NCTA states:

“If the government wants to preserve local TV, there are many less burdensome ways to do so, and no reason for cable companies to carry stations for free. Internet technology already allows households broad access to video programming, so ‘Must Carry’-style mandates are obsolete.”

The NCTA also contends that Must Carry forces broadcast stations onto the basic tier, meaning every subscriber must pay for channels they may not want. This effectively raises Fir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and Fifth Amendment (property rights) questions—citing “compelled speech” and potential government takings.

FCC vs. Congress
Because Must Carry is a statutory provision in the 1992 Cable Act, the FCC alone cannot entirely abolish it. However, the NCTA is asking the FCC to adjust or eliminate the detailed rules that guarantee carriage for all subscribers—a move that could effectively undermine Must Carry’s impact.

2. PEG·리스드 액세스·프로그램 접근 규정도 삭제 요청

NCTA는 머스트 캐리뿐 아니라, 공공채널(PEG) 제공 의무, 리스드 액세스(독립 프로그램 공급자가 케이블 채널 대역을 임대해 방송하는 제도), 프로그램 접근(program access) 규정까지 한꺼번에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PEG 채널: 공공(공익), 교육, 정부 채널을 케이블사가 반드시 편성해주는 제도. 지역사회나 소수민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창구이지만, NCTA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케이블 대역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리스드 액세스: 독립적인 콘텐츠 공급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케이블 채널 슬롯을 임대하는 방식. NCTA는 “시장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이런 의무조항이 불필요해졌다”고 본다.
  • 프로그램 접근: 특정 케이블 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인기 채널을 독점하거나 경쟁사 유료방송과의 공급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이는 케이블사의 ‘콘텐츠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NCTA는 “요즘은 콘텐츠 소비 경로가 다변화되어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NCTA는 이들 규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저해한다며, “현재 환경에서는 이러한 의무 편성들이 합헌성 테스트를 더 이상 통과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2. Calls to Repeal PEG, Leased Access, and Program Access Rules

Beyond Must Carry, the NCTA argues for doing away with:

PEG Channels: Mandated carriage of 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 channels. The NCTA insists these are no longer needed because the internet “reaches a far wider audience” than local cable slots.

Leased Access: A system allowing independent programmers to rent channel space on cable. The NCTA deems this unnecessary in a competitive, internet-oriented marketplace.

Program Access: A rule preventing cable operators from withholding popular channels they own from rival pay-TV providers. The NCTA believes “today’s diverse content delivery methods” reduce the need for such mandates.

The association says these requirements raise questions of free speech and property rights, adding that “in the current media environment, these compelled carriage obligations can no longer survive constitutional scrutiny.”

The U.S. broadcast and telecom policy landscape is entering a period of significant overhaul, driven by the rise of digital platforms. How policymakers redefine longstanding mandates—like Must Carry and PEG channels—amid broader conversations about public broadcasting cuts will be critical. Questions also loom over how billions in broadband grants (BEAD) will be reallocated and whether cable theft will be punished more severely.

A push-and-pull dynamic between deregulation and public-interest obligations remains evident, involving the FCC, Congress (particularly the Senate Commerce Committee), and various industry players. If Must Carry is genuinely abolished, it could raise concerns about the distribution of local content—especially for public and local broadcast stations. Meanwhile, slashing public broadcasting funds could undermine NPR and PBS at their core.

Ultimately, the final decisions rest on Congress (which holds budgetary and legislative powers) and the FCC (responsible for detailed rulemaking and enforcement). As the industry adapts to the streaming era, debates over whether to preserve or dismantle traditional broadcast regulations will only intensify.

3. ‘Delete, Delete, Delete’ 도켓에 쏟아진 업계 요구사항

FCC는 한동안 구시대적·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일명 ‘Delete, Delete, Delete’ 도켓)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서를 냈다.

3. The “Delete, Delete, Delete” Docket: Industry-Wide Push for Deregulation

In its quest to modernize or remove outdated regulations, the FCC opened a proceeding nicknamed “Delete, Delete, Delete,” inviting comments from stakeholders. Many groups filed submissions, such as:

ATVA (American Television Alliance): Seek a ban on forced bundling of popular channels with lesser-watched channels.

ACA Connects: Oppose the “All-In Pricing” requirement that obligates MVPDs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to quote a single total price including all fees.

CTIA: Argue for reducing red tape inhibiting broadband deployment.

USTelecom: Call for reform of broadband labeling and data collection rules.

AT&T: Oppose a potential new rule requiring phone carriers to unlock devices within 60 days even if hardware isn’t fully paid off.

CCA, WISPA: Request removing “disparate impact” from digital discrimination regulations.

Heritage Foundation: Recommend eliminating regulations funding Wi-Fi on school buses and other public hotspots.

SpaceX: Ask for “shot clocks” that impose time limits on FCC approvals for space and earth station licensing.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Suggest scaling down the $4.5 billion High Cost Fund in favor of targeted broadband expansion.

Gray Media: Seek repeal of children’s programming obligations.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 Demand an end to the “UHF Discount.”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 Call for repeal of cable inside wiring rules.

Chamber of Commerce: Request limits on local authorities’ power to review cable franchise transfers.


  • National League of Cities: Call for repeal of the mixed-use rule.
  • ATVA(American Television Alliance): 프로그램 번들링 강제를 금지해 달라(인기 채널 시청 시 다른 채널 패키지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ATVA(American Television Alliance)는 미국 내 유료 TV 서비스 제공업체, 독립 프로그래머, 공익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 단체는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방송사와 유료 TV 사업자 간의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협상 및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ATVA의 주요 회원사로는 DISH Network, Charter Communications, AT&T/DirecTV 등의 유료 TV 제공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방송사들이 콘텐츠 재전송 협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비용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최근 ATVA가 주장하는 "비디오 프로그래밍 채널의 강제 번들링 금지"는 방송사나 케이블 네트워크가 인기 채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청률이 낮은 다른 채널들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중단시키자는 것다. 이런 번들링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로 원하지 않는 많은 채널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ATVA는 이러한 강제 번들링 관행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 TV 요금을 불필요하게 인상시킨다고 주장하며, FCC가 이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ACA Connects: MVPD(멀티채널 유료방송) 사업자에 적용되는 ‘All-In Pricing’ 규정(가입자에게 포괄요금제를 강제하는 방식) 폐지.

ACA Connects(이전 명칭: American Cable Association)는 중소규모 케이블 및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표하는 무역협회다. 주로 작은 지역사회와 농촌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600개 이상의 독립 비디오, 광대역, 통신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All-In Pricing' 규정은 FCC가 2020년에 도입한 규칙으로, MVPD(다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포자 - 케이블 TV, 위성 TV, IPTV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을 광고할 때 모든 필수 요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다. 이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월 서비스 요금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1. 기본 서비스 요금 외에도 모든 의무적인 추가 요금(장비 대여비, 설치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함
  2. 숨겨진 요금이나 나중에 밝혀지는 추가 비용 없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ACA Connects는 이 규정이 작은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소규모 시장에서 운영되는 회원사들에게 비례적으로 더 큰 규제 비용을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규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인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CTIA는 미국의 무선통신산업협회(Cellula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약자로, 미국 무선통신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다. 이 단체는 AT&T, Verizon, T-Mobile과 같은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다양한 무선 통신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CTIA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브로드밴드(광대역 인터넷) 제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규제를 완화하고,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및 확장을 방해하는 행정적 절차(red tape)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CTIA는:

  1.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규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중립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일 수 있다.
  2.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을 위한 허가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 기존 규제가 기술 혁신과 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를 "새롭게 검토"(fresh look)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런 요청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FCC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통신업계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USTelecom: 브로드밴드 라벨·데이터 수집 의무(품질·속도 표기 등) 수정·개선.

USTelecom은 미국 통신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협회로, AT&T, Verizon, CenturyLink(Lumen Technologies)와 같은 대형 통신사부터 중소규모의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까지 다양한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USTelecom이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브로드밴드 라벨 및 브로드밴드 데이터 수집 규칙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주요 규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다:

  1. 브로드밴드 라벨(Broadband Labels):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해 "영양 성분표" 스타일의 표준화된 라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했다. 이 라벨에는 인터넷 속도, 가격, 데이터 제한, 네트워크 관리 관행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USTelecom은 이 요구사항이 과도하게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보고, 간소화를 요청하고 있다.
  2. 브로드밴드 데이터 수집(Broadband Data Collection): FCC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데이터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연방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USTelecom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 너무 자원 집약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보다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USTelecom의 입장은 이러한 규제가 통신 회사들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초래하며, 특히 작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의 목적은 유지하되 이행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AT&T: 휴대폰 구매 후 60일 내 ‘무조건 언락’하라는 방안 등을 없애 달라. AT&T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모바일 폰 언락(잠금 해제)과 관련된 규제 검토를 중단해 달라는 것.

여기서 언급된 "휴대폰 구매 후 60일 내 '무조건 언락'하라는 방안"은 FCC가 검토 중인 새로운 규제안을 가리킨다. 이 규제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이 단말기 비용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후 60일 이내에 휴대폰 언락(네트워크 잠금 해제)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고객이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잠금을 설정한다. 고객이 기기 대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언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AT&T는 이 새로운 규제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고객이 기기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락이 가능해지면, 다른 통신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남은 할부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2. 이는 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모델에 위험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3. 네트워크 잠금은 휴대폰 도난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는데, 빠른 언락 의무화가 이러한 보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AT&T는 FCC가 이러한 새로운 규제 도입 위한 심의 과정을 중단(shut down)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CCA(Competitive Carriers Association, 경쟁통신사업자협회)와 WISPA(Wireles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는 모두 FCC의 디지털 차별 규정에서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기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두 단체가 문제 삼는 '차별적 영향' 기준은 FCC가 2023년 11월에 채택한 디지털 차별 금지 규정의 핵심 요소다. 이 규정은 인프라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소득 수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적 영향' 기준의 주요 내용과 논란:

  1. 차별적 영향 기준의 의미: 이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어떤 정책이나 관행이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그룹에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2. CCA와 WISPA의 주장: 이 단체들은 이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사업자들이 적법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의도적인 차별만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 서비스 제공업체의 우려사항:
  • 경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농촌, 저소득 지역 등)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 통신사들이 혹시 모를 규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 지역 확장을 꺼리게 될 수 있음
  •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1. 지지자들의 입장: 반면 이 기준의 지지자들은 의도적 차별만 금지할 경우 실질적 디지털 격차 해소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결과적 불평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CCA와 WISPA는 이러한 규정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오히려 브로드밴드 접근성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준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Heritage Foundation: 학교 버스 Wi-Fi, 공공 핫스팟 지원 같은 규정 폐지.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제 철폐와 관련하여 학교 버스 Wi-Fi와 공공 핫스팟 지원과 같은 여러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학교에 E-Rate 프로그램 기금을 사용하여 학교 버스에 Wi-Fi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위한 Wi-Fi 핫스팟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 E-Rate 프로그램은 원래 학교와 도서관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됐다.
  • -COVID-19 팬데믹 동안 FCC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학교 버스의 Wi-Fi와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핫스팟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시켰다
  • 헤리티지 재단은 이러한 확장이 프로그램의 원래 의도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 그들은 이것이 규제 과잉의 사례이며 의회가 통제해야 할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 헤리티지 재단의 이 입장은 그들의 더 넓은 "프로젝트 2025" 정책 권고안의 일부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연방 프로그램의 더 제한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SpaceX: 우주국(위성·지상국) 승인 절차에 대한 신속 처리 기한(Shot Clock) 설정. SpaceX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내용은 위성 통신 시스템 승인과 관련된 규제 절차의 개선에 관한 것

Shot Clock"(신속 처리 기한)은 통신 규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규제 기관이 허가 신청이나 수정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적 시간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승인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SpaceX가 요청한 내용의 세부사항:

우주국(Space Station) 신청: 이는 위성 자체에 대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SpaceX와 같은 위성 통신 회사는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거나 기존 위성의 통신 기능을 수정할 때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상국(Earth Station) 신청: 이는 지상에서 위성과 통신하는 장비에 대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의 경우 가정이나 기업에 설치되는 안테나(사용자 터미널)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속 처리 기한 설정: SpaceX는 FCC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SpaceX가 이런 요청을 하는 배경:

현재 FCC의 위성 통신 시스템 승인 절차는 종종 장기간 지연되며, 이는 기업의 사업 계획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타링크와 같은 대규모 위성 성좌(constellation) 프로젝트는 정기적인 위성 발사와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므로, 승인 지연은 전체 사업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주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규제 승인의 효율성이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전국 납세자 연합 재단)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45억 달러 규모의 High Cost Fund 프로그램 축소를 제안했다. 이 단체는 광범위한 지원 대신 광대역 연결성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High Cost Fund 프로그램 배경: High Cost Fund는 미국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의 일부로, 시골 및 고비용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은 지역에도 합리적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TUF의 주장:

  • 45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 너무 크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 모든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보다 실제로 서비스가 부족한 특정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세금 낭비를 줄이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봄

표적화된 접근 방식의 의미:

  • 브로드밴드 연결성이 제한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만 자금 지원
  • 이미 적절한 서비스가 있거나 민간 투자로 해결 가능한 지역에는 지원 축소
  • 보조금 지급 시 경쟁 입찰이나 성과 기반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

이 제안의 맥락:

  • 작은 정부와 세금 감면을 지지하는 보수적 성향의 단체가 제시한 의견
  • 연방 지출 축소 및 세금 부담 경감이라는 더 큰 목표의 일환
  • 바이든 행정부가 확대한 브로드밴드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음

잠재적 영향:

  • 긍정적: 세금 부담 감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민간 투자 촉진 가능성
  • 부정적: 지원 축소로 인해 일부 시골 및 소외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

이 제안은 보편적 서비스와 재정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에 관한 미국 내 광범위한 정책 논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CC는 이러한 유형의 제안에 더 수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FCC의 아동 프로그래밍 규칙은 흔히 "Kid Vid"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1990년 아동 텔레비전 법(Children's Television Act)에 기반하고 있다. 이 규칙은 방송국들이 아동의 교육적·정보적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주당 방송 시간 의무: 방송국들은 주당 최소 3시간의 핵심 교육·정보(E/I)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정규 편성 요구사항: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방송되어야 한다(아이들이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 프로그램 길이: 프로그램은 최소 30분
  • 정기적 일정: 프로그램은 매주 정기적으로 방송
  • 광고 제한: 아동 대상 프로그램에는 특정 광고 제한이 적용
  • 보고 의무: 방송국들은 아동 프로그래밍 준수 사항을 분기별로 FCC에 보고

Gray Media는 미국 내 여러 지역 TV 방송국을 소유한 대형 방송 그룹.

시장 환경 변화: 1990년대에 만들어진 이 규칙은 케이블 TV,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이 존재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과도한 부담: 지역 방송국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래밍 요구사항은 재정적, 운영적 부담이 된다고 본다

선택적 시청 환경: 오늘날 부모와 아이들은 PBS Kids, Disney+, Netflix, YouTube 등 수많은 아동 전용 콘텐츠 옵션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송국에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주장

유연성 필요: 방송국들은 지역 시청자들의 필요에 더 잘 대응하고 뉴스, 지역 콘텐츠 등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에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한다.

FCC는 실제로 2019년에 이 규칙을 일부 완화했으나, 완전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Gray Media의 이번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규제 완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FCC의 결정에 따라 미국 아동 미디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UHF(Ultra High Frequency) 할인은 1985년에 도입된 규정으로, 방송국 소유 제한 계산 시 UHF 채널(미국에서 전통적으로 14번부터 83번까지)의 시청 가구 수를 VHF(Very High Frequency) 채널(2번부터 13번까지)의 시청 가구 수의 절반으로 계산하는 제도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과거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UHF 채널이 VHF 채널보다 신호가 약하고 도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시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단일 회사가 전체 미국 시청 가구의 39%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소유권 규제를 계산할 때, UHF 채널의 도달 범위를 50%만 계산하도록 했다.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의 삭제 요청 이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술적 차이 소멸: 2009년 디지털 TV 전환 이후, UHF와 VHF 채널 간의 신호 품질 차이가 사실상 사라졌다.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는 UHF 채널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미디어 집중 우려: UHF 할인은 대형 미디어 기업이 실제로는 39% 제한을 훨씬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시대착오적 규제: 스트리밍과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 채널 번호에 기반한 규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Sinclair 사례: 특히 Sinclair Broadcast Group과 같은 대형 방송 그룹이 UHF 할인을 활용해 추가 방송국 인수를 정당화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다.
UHF 할인 규정의 변천사

  •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FCC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UHF 채널이 더 이상 기술적 불이익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할인을 폐지했다.
  •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UHF 할인을 복원했다.
  • 현재: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를 포함한 미디어 개혁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 규정이 미디어 다양성을 저해하고 대형 미디어 그룹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이 할인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문제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양성에 관한 중요한 정책 이슈다.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는 미디어 정의와 다양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 Repeal cable inside wiring rules.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전국 다가구 주택 협의회)이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케이블 내부 배선 규칙 폐지" 요청

케이블 내부 배선 규칙(Cable Inside Wiring Rules)이란?

케이블 내부 배선 규칙은 FCC가 1990년대에 도입한 규정으로, 아파트나 콘도미니엄과 같은 다가구 주택(MDU, Multiple Dwelling Units) 내 케이블 배선의 소유권과 접근권에 관한 내용을 규제한다.

홈런 배선 규칙(Home Run Wiring Rules): 케이블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때, 건물 소유자가 해당 배선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공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케이블 배선 처분 절차(Cable Wiring Disposition Procedures): 케이블 사업자가 배선을 제거, 판매, 또는 양도해야 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공용 구역 배선 규칙(Sheet Wiring Rules): 건물의 공용 공간을 통과하는 케이블 배선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규제한다.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NMHC)의 폐지 요청 이유

NMHC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와 운영자를 대표하는 무역 협회다. 이들이 케이블 내부 배선 규칙 폐지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산권 침해: 이 규칙은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NMHC는 주장한다.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 내 배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 관리에 제약을 가한다.
시장 경쟁 저해: 기존 케이블 사업자에 유리한 측면 있어,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기술 변화: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광섬유, 무선, 위성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케이블 배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관리 부담: 규칙 준수를 위한 관리적 부담이 건물 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입자 선택권 제한: 역설적으로, 이 규칙이 있음에도 세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건물 소유자가 최신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 Chamber of Commerce(미 상공회의소):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업권 이전 시, 지방정부의 심사 권한을 제한해달라.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업권 이전에 관한 내용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업권 이전과 지방정부 심사 제한 요청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업권(Cable Franchise)은 케이블 TV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허가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케이블 사업자가 공공 도로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정부(시, 군, 구 등)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야 한다.

미 상공회의소의 요청 내용

미 상공회의소는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될 때(기업 인수, 합병 등의 상황) 지방정부가 가진 심사 권한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의회가 지방 심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FCC는 케이블 프랜차이즈 이전에 대한 지방 당국의 심사 능력에 합리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요청의 배경과 이유

규제 지연 및 불확실성: 지방정부의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지역별 규제 차이: 각 지방정부마다 다른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케이블 회사에 부담이 된다.

지방 정부의 과도한 요구: 일부 지방정부는 프랜차이즈 이전 승인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나 기반시설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 규제와의 중복: 연방 수준(FCC, 법무부 등)에서 이미 경쟁과 공익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정부 심사는 중복될 수 있다.

현재 규제 상황

케이블 통신법(Cable Communications Policy Act)은 지방정부에 케이블 프랜차이즈 부여 및 갱신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권 이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이 권한이 케이블 산업의 현대화와 통합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 National League of Cities: Repeal the mixed-use rule. National League of Cities(전국 도시 연합)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혼합용도 규칙(mixed-use rule)" 폐지

혼합용도 규칙(Mixed-Use Rule)이란?

혼합용도 규칙은 케이블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FCC 규정으로, 2019년 3분기 프랜차이즈 규칙(Third Report and Order on Franchise Regulation)에서 명확히 된 내용이다. 이 규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규정 내용: 케이블 사업자가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비-케이블 서비스(예: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규제하거나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적용 범위: 케이블 사업자가 동일한 물리적 인프라를 사용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용도" 네트워크에 적용된다.

목적: FCC는 이 규칙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확장을 촉진하고 이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ional League of Cities의 폐지 요청 이유

National League of Cities(NLC)는 미국 전역의 도시, 마을,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합용도 규칙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지방정부 권한 약화: 이 규칙은 지방정부가 자신의 공공 통행로(public rights-of-way)와 공공 인프라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재정적 영향: 케이블 서비스에만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는 많은 도시의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변화 반영 실패: 케이블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동일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하면서, 케이블 서비스만 규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 통제권 침해: 지역 커뮤니티가 자신의 공공 자원 사용에 대해 조건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다.
디지털 격차 심화: 이 규칙은 케이블 회사가 저소득 지역에 서비스를 확장하도록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제한하여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관련 법적 논쟁

혼합용도 규칙은 그 도입 이후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City of Eugene v. FCC 사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일부 판결에서 FCC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적 권한 문제: 비판자들은 통신법(Communications Act)이 FCC에 이러한 광범위한 선점(preemption)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WISPA: Eliminate disparate impact in digital discrimination rules.

WISPA(Wireles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가 FCC의 "삭제, 삭제, 삭제" 정책 문서에서 요청한 "디지털 차별 규정에서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기준 삭제"

WISPA의 디지털 차별 규정 관련 요청

배경: 디지털 차별 규정과 차별적 영향 기준

FCC는 2023년 11월에 디지털 차별 금지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인프라투자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소득 수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에서의 차별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주요 차별 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 서비스 제공업체가 의도적으로 특정 그룹을 차별하는 경우
  2.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이나 관행이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그룹에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WISPA의 주장과 요청 이유

WISPA는 "차별적 영향" 기준의 삭제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비즈니스 판단 제약: 이 기준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적법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된다. 서비스 제공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차별로 오해될 수 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WISPA는 주로 농촌 및 소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무선 인터넷 제공업체를 대표한다. 이들 회사는 대기업보다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3. 서비스 확장 방해: 차별적 영향 기준으로 인해 ISP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비스 확장을 주저할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좁히려는 목표에 반할 수 있다.
  4. 경제적 현실 무시: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결정은 차별 의도가 아닌 경제적 요인(인구 밀도, 지형, 설치 비용 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5. 법적 불확실성: "차별적 영향"이라는 개념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제공업체가 어떤 행위가 규정 위반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업계 관점과 가능한 영향

WISPA의 견해는, 의도적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과적 불평등을 차별로 간주하는 접근법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

  1. 혁신 및 투자 감소: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2. 운영 비용 증가: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시장 왜곡: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규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최적이 아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브로드밴드 접근성 저하: 일부 지역, 특히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투자와 확장이 감소할 수 있다.

American Television Alliance: FCC should prohibit forced bundling of video programming channels and associated practices.

ACA Connects: Eliminate the All-In Pricing rules applied to MVPDs.

CTIA: Take a fresh look at regulations imposed on broadband providers and cutting red tape that inhibits broadband services and deployment.

USTelecom: Reform broadband labels and broadband data collection rules.

AT&T: Shut down rulemaking looking to require mobile phone unlocking within 60 days of activation, even if not paid off.

Competitive Carriers Association: Eliminate the disparate impact standard in digital discrimination rules.

Heritage Foundation: Repeal Wi-Fi on school buses and Wi-Fi hotspots rule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 Modify or remove equipment authorization rules.

SpaceX: Establish internal shot clocks for final action taken on space station and earth station applications and modifications.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Consider scaling down the $4.5 billion High Cost Fund program in favor of targeted approaches to areas with limited broadband connectivity.

Gray Media: Repeal children’s programming rules.

United Church of Christ Media Justice Ministry: Repeal UHF Discount

National Multifamily Housing Council: Repeal cable inside wiring rules.

National League of Cities: Repeal the mixed-use rule.

Chamber of Commerce: FCC needs to “place reasonable limitations on the ability of state and local authorities to rule on cable franchise transfers,” if Congress won’t ban local review.

WISPA: Eliminate disparate impact in digital discrimin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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