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퇴출론자 브렌단 카, FCC의장 임명(TikTok Exit Advocate Brendan Carr Named FCC Chairman)
On November 17, 2024, President-elect Trump nominated Brendan Carr to serve as Chairman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Carr currently serves as the top Republican on the commission and also served as a commissioner in Trump's first term in 2017. The 45-year-old also authored the FCC chapter of the Heritage Foundation's Project 2025.
In the document, the nominee called for increased regulation of big tech companies such as Apple, Meta, Google, and Microsoft.
He also called for a Universal Service Fund for tech companies, similar to South Korea's Korea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and expressed support for banning TikTok.
He also called for the repeal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DCA), which provides immunity to platform companies.
트럼프 대통령(Trump) 당선인은 2024년 11월 17일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브렌단 카(Brendan Carr)를 지명했다.
카는 현재 위원회에서 공화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7년에도 트럼프 1기 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45세인 그는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서 ‘ FCC 챕터’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서 카 위원장 임명자는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는 빅테크 기업에 한국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 부과를 촉구하고, 틱톡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 통신품위유지법(DCA)에서 플랫폼 기업의 면책 조항을 담은 섹션 230조(Section 230)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카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 법안에 맞서 싸워 왔다"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들을 무력화시켜온 규제를 종식시키고 FCC가 미국 농촌 지역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issioner Carr is a warrior for Free Speech, and has fought against the regulatory Lawfare that has stifled Americans' Freedoms, and held back our Economy. He will end the regulatory onslaught that has been crippling America's Job Creators and Innovators, and ensure that the FCC delivers for rural America)
농촌 지역의 인터넷 제공과 관련, 카는 엘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에 대한 연방 기금을 지원할 수 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틱톡 금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틱톡 퇴출을 반대한 만큼, 자신의 견해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규제 권한이 FCC가 아닌 FTC(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방송, 미디어에 대한 규제에서도 미국 FCC는 음란물 사용과 어린이 텔레비전 규정 위반(uses of obscenities and violations of children’s television rules)을 제외하고는 TV 및 라디오 방송사의 보도 방향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