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구독 시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강화에 나선 미국(In the age of digital subscriptions, the U.S. is strengthening the right to cancel)
넷플릭스(Netflix) 등 스트리밍 서비스의 장점은 가입과 취소(Subscription and Cancellation) 매우 편하다는 것이다. 한번의 클릭으로 가입이 된다. 취소할 때도 상담원이나 챗봇과의 통화 등이 필요 없다. 하지만, 유료 방송, 보안 서비스 등 구독 모델을 도입한 전통 산업은 여전히 구독보다 취소가 불편하다.
특히, 구독하기는 쉽지만 서비스를 취소하기 위해선 끊없는 과정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원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미국 연방 정부가 온라인 만큼 간편한 취소를 간편하게 하는 규정 도입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사업자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도입 금지 소송을 시작했다.
The beauty of streaming services like Netflix is that they are very easy to subscribe to and cancel. It only takes one click to sign up. You don't even need to talk to an agent or chatbot to cancel.
However, traditional industries that have adopted a subscription model, such as paid broadcasting and security services, are still more inconvenient to cancel than to subscribe.
In particular, it is easy to subscribe, but it takes a long process of persuasion to cancel the service.
As a result, many people continue to use unwanted subscription services. In response, the U.S. federal government is introducing regulations to make canceling as easy as online, but providers are suing to block the new rules, arguing that they unduly restrict their marketing activities.
미국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지난 10월 16일 소비자가 각종 서비스 구독을 취소할 때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판매자에게 의무화하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FTC는 “서비스 판매자는 소비자가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쉽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조항 개정을 발표(click-to-cancel rule)했다. 최종 규칙의 대부분의 조항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8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FTC는 이 링크에서 새 규칙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가입한 경우 마찬가지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Ease of Cancellation). 또 기업은 가입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매체를 통한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가입을 시작한 경우 온라인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Same Medium Requirement). 아울러 취소 옵션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No Hidden Steps), 상담원과의 통화 또는 챗봇 사용과 같은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면 안된다.